컨텐츠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공무원, 사회연금대상자,
재학생 등 제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문의 : 1350
사업주 위탁훈련이란?
사업자 위탁훈련은 회원님의 사업주와 본 교육원의
위탁계약을 통해 실시쇱니다.
사업주 위탁훈련을 진행하시기 원하시면
교육원으로 문의(02-6933-1177)를 주시거나,
회원님의 사업주 또는 교육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기 실무 중급(전자등기 포함)
- 학습목표
- 1. 주식회사의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면과 세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및 외국인임원 등기신청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3. 주식의 발행 및 소각과 관련하여 학습하고, 변경사항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다.
4. 부동산등기의 대상, 종류, 절차와 방법, 비용, 관할 등에 설명할 수 있다.
5. 등기원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종류를 구분하고, 각각의 개념 및 등기비용을 설명할 수 있다.
6. 지상권, 전세권, 근저당권과 연관된 등기의 종류와 개념 및 등기비용을 설명할 수 있다.
- 교육대상
- 1. 주식회사의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면과 세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및 외국인임원 등기신청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3. 주식의 발행 및 소각과 관련하여 학습하고, 변경사항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다.
4. 부동산등기의 대상, 종류, 절차와 방법, 비용, 관할 등에 설명할 수 있다.
5. 등기원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종류를 구분하고, 각각의 개념 및 등기비용을 설명할 수 있다.
6. 지상권, 전세권, 근저당권과 연관된 등기의 종류와 개념 및 등기비용을 설명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
|---|---|---|---|---|
| 반영비율 | - | 50% | 50% | -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차시 | 강의명 |
|---|---|
| 1차시 | 상업등기 개관 |
| 2차시 | 세금과 첨부서면 통칙 |
| 3차시 |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
| 4차시 | 외국인 임원(1) |
| 5차시 | 외국인 임원(2) |
| 6차시 | 지점, 지배인의 등기 |
| 7차시 | 외국회사(영업소)의 등기 |
| 8차시 | 신주발행(유상증자) |
| 9차시 | 신주발행 전자신청 |
| 10차시 | 특수한 신주발행(1)(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
| 11차시 | 특수한 신주발행(2)(가수금증자, 스톡옵션) |
| 12차시 | 사채 |
| 13차시 | 특수한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
| 14차시 | 자본감소 |
| 15차시 | 특수한 주식소각 |
| 16차시 | 해산간주법인과 회사계속 |
| 17차시 | 부동산등기 개관 |
| 18차시 | 부동산등기 세금 |
| 19차시 | 건물소유권보존등기 |
| 20차시 | 소유권일부이전등기와 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
| 21차시 |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 22차시 | 부담부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 23차시 |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 24차시 | 판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 25차시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 26차시 | 상속등기 후의 소유권경정등기 |
| 27차시 |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 28차시 | 신탁원부기재의 변경 및 신탁의 말소등기 |
| 29차시 | 대지권에 관한 등기 |
| 30차시 | 가등기 |
| 31차시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 32차시 | 지상권설정등기 |
| 33차시 | 전세권변경등기와 말소등기 |
| 34차시 | 임차권등기 |
| 35차시 |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
| 36차시 | 공동저당권설정등기 |
| 37차시 | 근저당권이전, 변경, 말소등기 |
| 38차시 | 멸실등기와 말소회복등기 |
| 39차시 |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기절차 특칙(1) |
| 40차시 |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기절차 특칙(2) |
| 41차시 |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기절차 특칙(3) |
| 42차시 |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신청 특칙 |
| 43차시 | 미성년자의 등기신청 특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