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2020. 08. 04 15:20 조회수: 2,731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임대차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현황에대한 정확한 판단 및 관련 통계 분석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바, 상가건물 임대차 제도를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첨부파일 35-법률 제17471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PDF [파일크기:616.6K/다운수:11]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