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2020. 06. 25 19:05 조회수: 2,451 조정(調停)은 소송과 달리 당사자 간 협의를 기초로 하여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나, 그 활용 수준이 매우 미미한 실정인바, 매년 소송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각종 민사 분쟁사건들이 고소ㆍ고발을 통해 형사사건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체적 분쟁해결 방안으로서의 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첨부파일 06_법률 제16910호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pdf [파일크기:899.0K/다운수:6]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