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0. 06. 2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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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調停)은 소송과 달리 당사자 간 협의를 기초로 하여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나, 그 활용 수준이 매우 미미한 실정인바, 매년 소송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각종 민사 분쟁사건들이 고소ㆍ고발을 통해 형사사건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체적 분쟁해결 방안으로서의 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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