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2020. 06. 25 18:59 조회수: 1,955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첨부파일 01_법률 제16829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pdf [파일크기:769.8K/다운수:5] [ 미리보기 ] < 이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