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2020. 06. 25 19:05 조회수: 2,546 국민에게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첨부파일 07_법률 제16911호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pdf [파일크기:891.2K/다운수:3]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