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2020. 06. 25 19:04 조회수: 2,335 온라인 출생신고 시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보다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 생성이 지연됨에 따라 양육수당 등 출산 관련 지원서비스 신청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는바, 이러한 국민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록기준지 외의 다른 시ㆍ읍ㆍ면에서 온라인 출생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동장이 소속 시장을 대행하여 온라인 출생신고 등을 수리ㆍ송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첨부파일 05_법률 제16907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pdf [파일크기:884.7K/다운수:4]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