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2020. 06. 30 15:12 조회수: 3,218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높이고 강간 등의 예비ㆍ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첨부파일 23_법률 제17265호 형법 일부개정법률.pdf [파일크기:733.1K/다운수:9]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