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2020. 06. 30 15:10 조회수: 3,038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이 법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첨부파일 19_법률 제17112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pdf [파일크기:831.0K/다운수:9]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