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0. 06. 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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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1일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표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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