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2020. 06. 30 15:18 조회수: 3,194 특허제도는 최초 발명을 특허권으로 보호함으로써 타인의 실시를 제한하고, 특허권자에게는 해당 특허권으로 발생하는 실시료 등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발전을 유도하며,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도록 하고 특허권 침해행위를 억제하고 있는바, 손해배상이 적정 수준으로 산정됨으로써 특허권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첨부파일 32_법률 제17422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pdf [파일크기:778.1K/다운수:10]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