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2020. 06. 30 15:10 조회수: 3,237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ㆍ서구ㆍ강화군을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을 설치하고, 창원시에 가사사건ㆍ소년보호사건ㆍ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등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으로 가정법원을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첨부파일 20_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pdf [파일크기:815.1K/다운수:8]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