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20. 5. 28.선고 2015도8490 판결〈무자격 세무대리 사건〉 작성자: 김희영 작성시간: 2022. 05. 23 23:28 조회수: 6,140 :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 자격이 없는데 소속 직원들과 공동하여 명의를 대여하고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무사들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 세무대리행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어겼다. 법률취업 72기 3월반/회생취업 73기 5월반-김희영 첨부파일 대법원 2020. 5. 28.선고 2015도8490 판결.pdf [파일크기:149.2K/다운수:248]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