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부정기형보다 중하지 아니한 정기형을 선고해야 할 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 작성자: 오은비 작성시간: 2022. 05. 21 16:56 조회수: 4,186 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항소심이 부정기형보다 중하지 아니한 정기형을 선고해야 하는 사건 첨부파일 [판례] 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pdf [파일크기:179.7K/다운수:501]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