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2016도348 전… 작성자: 김영제 작성시간: 2022. 05. 20 14:45 조회수: 4,236 [피고인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이 다른 시기에 피해자 을, 병을 상대로 저지른 같은 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과거 범행’)을 발견하고 그에 관한 동영상·사진 등을 영장 없이 복제한 CD를 증거로 제출한 사안] 72-3 종합반 73-5 전자소송 및 회생파산 / 김영제 첨부파일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pdf [파일크기:152.8K/다운수:290]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