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2016도348 전…
  • 작성자: 김영제
  • 작성시간: 2022. 05. 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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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이 다른 시기에 피해자 을, 병을 상대로 저지른 같은 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과거 범행’)을 발견하고 그에 관한 동영상·사진 등을 영장 없이 복제한 CD를 증거로 제출한 사안]

  

 

 

 

72-3 종합반

73-5 전자소송 및 회생파산 / 김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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