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 교부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린 경우/2019도7217 작성자: 이혜인 작성시간: 2021. 12. 15 01:01 조회수: 7,108 검사의 서면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데도 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ㆍ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한 경우, 공소장 변경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71기 12월 회생파산 취업과정 이혜인 첨부파일 강제추행[2019도7217].pdf [파일크기:61.8K/다운수:354]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