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가등기 말소/2019다266409 작성자: 김덕수 작성시간: 2021. 12. 14 23:34 조회수: 6,774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 71기 소장작성 및 회생파산 12월반 김덕수 첨부파일 가등기말소_2019다266409.pdf [파일크기:186.5K/다운수:499]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