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18도 2993 작성자: 정병욱 작성시간: 2021. 12. 14 21:55 조회수: 6,403 경찰과 피고인 관련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인 공무집행의 적법성 의 요건과 판단 기준에 대한 판결 내용임 71기 12월 소장작성 및 회생파산 과정 정병욱 첨부파일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2993.(1).pdf [파일크기:128.8K/다운수:260]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