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상속승인, 포기 등으로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 가압류 집행 가능, 이후 … 작성자: 김유진 작성시간: 2021. 12. 14 20:09 조회수: 6,779 상속 승인, 포기 등의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 가압류 결정과 집행 가능.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하여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상속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 받을 수 있음. 첨부파일 대법원 2021. 9. 15.,선고 2021다224446, 판결.pdf [파일크기:31.8K/다운수:353]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