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상속승인, 포기 등으로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 가압류 집행 가능, 이후 …
  • 작성자: 김유진
  • 작성시간: 2021. 12. 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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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승인, 포기 등의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 가압류 결정과 집행 가능.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하여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상속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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