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상해,모욕_2020도15812
  • 작성자: 최지애
  • 작성시간: 2021. 12. 14 17:43
  • 조회수: 6,461

[판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상해,모욕_2020도15812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 /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그 가해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제71기 12월반 회생파산 취업과정(소장반) 최지애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