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 / 2013다218156
  • 작성자: 김미애
  • 작성시간: 2021. 12. 15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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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명의신탁자의 상속인)가 피고(명의수탁자의 상속인)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746조 의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제71기10월 종합반 / 제71기12월 회생반 /​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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