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_ 2017도10634 판결 작성자: 최원미 작성시간: 2021. 12. 15 00:54 조회수: 6,911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법원 행정재판부로부터 수용 대상 토지상에 재배되고 있는 산양삼의 손실보상액 평가를 의뢰받고 감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건입니다. 71기 12월반 소장작성 및 회생파산 법률취업교육과정 최원미 첨부파일 [판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_ 2017도10634 판결.pdf [파일크기:84.4K/다운수:355]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