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2020도15891 작성자: 안효진 작성시간: 2021. 12. 15 00:30 조회수: 6,758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증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71기 소장작성 및 회생파산 과정 안효진 첨부파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pdf [파일크기:132.9K/다운수:246]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