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사건/2020스575 작성자: 이예린 작성시간: 2022. 03. 25 11:17 조회수: 5,445 대법원 2020스575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사건 -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최초로 인정함으로써, 부(父)가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이른바 ‘사랑이법’)에 의하여 신청한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확인’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였음(대법원 2020. 6. 8. 2020스575 결정) 72기 1월 종합반_이예린 첨부파일 대법원 2020스575.pdf [파일크기:312.0K/다운수:252]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