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주거침입죄 / 2021도15507판결 작성자: 서승희 작성시간: 2022. 04. 26 01:35 조회수: 5,445 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가 속해 있는 아파트 동의 출입구에 설치된 공동출입문에 피해자나 다른 입주자의 승낙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72기 / 2월 종합반 / 서승희 첨부파일 -제72기 02월반 (2022년) 법률사무직원 취업과정(종합반) 민사소송실무 과제물 (4차) (1).pdf [파일크기:90.8K/다운수:262]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