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 제거 사건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작성자: 김민영 작성시간: 2022. 05. 21 15:54 조회수: 4,255 72기 3월 종합반 / 5월 전자소송 김민영원고 :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식물인간 할머니와 소송대리인피고 : 할머니가 입원한 병원을 운영중인 병원장과 소송대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첨부파일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pdf [파일크기:318.5K/다운수:358]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