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 2014두42506 작성자: 박세정 작성시간: 2022. 05. 19 17:03 조회수: 4,530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가 중국국적인 원고와 혼인신고 후 원고가 피고에게 결혼이민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4차례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그러나 외국인은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결된 행정소송 사건 2022년 72기 3월반(종합반) 및 전자소송 회생파산(5월반) - 박세정 첨부파일 [판례]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 2014두42506.pdf [파일크기:95.4K/다운수:265]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