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건물인도등,공2016하,1901 작성자: 조현석 작성시간: 2020. 06. 17 21:34 조회수: 11,882 표준임대료와 당초 계약상 임대료의 차액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주택의 인도를 구하느 ㄴ사건 첨부파일 [판례][건물인도등],[공2016하,1901].pdf [파일크기:31.6K/다운수:321]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