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명예훼손·폭행]〈전파가능성 사건〉,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 작성자: 조대명 작성시간: 2021. 11. 20 20:59 조회수: 7,170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판례상 확립된 법리인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의 유지 여부(적극)-법률사무직원 취업교육과정 70기 9월반 / 조대명 첨부파일 70기 9월 종합반 조대명.pdf [파일크기:154.9K/다운수:527]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