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퇴직금 /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2172 작성자: 박현경 작성시간: 2021. 11. 20 00:38 조회수: 6,919 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예정일 이전에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명예퇴직의 효력 발생 이전에 사망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첨부파일 2000. 7. 7. 선고 98다42172[퇴직금].pdf [파일크기:33.0K/다운수:293]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