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 작성자: 이부엽 작성시간: 2021. 11. 20 00:01 조회수: 7,056 1.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판례 2018다287522.pdf [파일크기:43.1K/다운수:405]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