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부동산인도청구의소] 작성자: 노재선 작성시간: 2021. 10. 25 00:11 조회수: 7,524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대법원판례 과제물(부동산인도청구의 소).pdf [파일크기:52.4K/다운수:301]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