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부동산인도청구의소]
  • 작성자: 노재선
  • 작성시간: 2021. 10. 2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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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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