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0.23.선고 2016므251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작성자: 이후연
  • 작성시간: 2021. 10. 2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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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 -> 적극(미친다.)

 

70기 8월반 종합반/ 10월 소장작성 및 회생파산 - 이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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