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0.23.선고 2016므251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작성자: 이후연 작성시간: 2021. 10. 24 23:44 조회수: 7,570 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 -> 적극(미친다.) 70기 8월반 종합반/ 10월 소장작성 및 회생파산 - 이후연 첨부파일 2016므2510.pdf [파일크기:79.1K/다운수:405]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