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추심금 / 2017다289040 작성자: 정주은 작성시간: 2021. 06. 23 19:30 조회수: 9,546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89040, 판결]/ 추심금유증의 목적물이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제3자의 권리가 유증의 목적물이 수증자에게 귀속된 후에도 그대로 존속하는지 문제가 된 사안 첨부파일 [판례] 2017다289040..pdf [파일크기:135.5K/다운수:323]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