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던 사건/2021므10898 작성자: 황희애 작성시간: 2021. 06. 22 22:55 조회수: 9,694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것이 그 일부 재산과 나머지 재산을 적정하게 분할하는 데 지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으로서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 69기 6월 소장작성 및 회생파산 황희애 첨부파일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pdf [파일크기:42.0K/다운수:344]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