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청구의 반소 2018다277785, 277792 판결 작성자: 김시내 작성시간: 2021. 06. 22 20:37 조회수: 9,680 피고가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반소를 적법하게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반소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반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사해행위인 법률행위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고, 이때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중심인 사건입니다. 대법원 2019. 3. 14. 선고 69기/소장작성 및 회생파산반/ 김시내 첨부파일 2018다277785, 277792 판결.pdf [파일크기:48.1K/다운수:339]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