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직선거법위반/2020도2623 작성자: 이영훈 작성시간: 2021. 06. 22 20:00 조회수: 9,814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한 증인채택결정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공직선거법이 준용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상 범죄신고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후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1심 법정에 증인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소재탐지촉탁 또는 구인장 발부 없이 범죄신고자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한 후 범죄신고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한 제1심의 절차진행은 위법하다라는 판례입니다. 첨부파일 공직선거법위반 2020도2623.pdf [파일크기:66.8K/다운수:264]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