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7가합562931-근로기준법,임금 작성자: 신윤지 작성시간: 2021. 06. 17 18:42 조회수: 9,562 정규 근무시간보다 30분 조기 출근하여 메이크업과 복장 상태 등을 갖추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상시적으로 30분씩 조기 출근을 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 등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69기 4월 종합반 신윤지 첨부파일 [판례]2017가합562931-근로기준법,임금.pdf [파일크기:97.7K/다운수:282]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