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상해, 공무집행방해 (2011도3682)
  • 작성자: 강범혁
  • 작성시간: 2021. 06. 1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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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의 체포는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를 갖추지 않은 경찰관의 체포는 위법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또한 위법한 체포에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써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상해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69기 6월 소장작성, 회생취업반 ​강범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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