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상해, 공무집행방해 (2011도3682) 작성자: 강범혁 작성시간: 2021. 06. 16 20:31 조회수: 9,922 현행범의 체포는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이를 갖추지 않은 경찰관의 체포는 위법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고,또한 위법한 체포에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써 상해를 입힌 경우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상해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69기 6월 소장작성, 회생취업반 강범혁 첨부파일 상해·공무집행방해 2011도3682.pdf [파일크기:39.6K/다운수:382]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