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수원지법 2020. 12. 10., 선고, 2020노4720 작성자: 노윤지 작성시간: 2021. 06. 16 19:46 조회수: 9,726 피고인이 해외에서 입국한 후 개인용무를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격리조치 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판례]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20노4720.pdf [파일크기:73.7K/다운수:317]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