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해행위 취소 - 민법 제666조에 기한 저당권설정행위의 사해행위 여부(원칙소극) / 2… 작성자: 박찬영 작성시간: 2021. 06. 16 14:58 조회수: 10,352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법정청구권인 저당권설정청구권(민법 제666조)을 공사대금채권 양수인이 행사한 사안에서 도급인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입니다. - 상세 아래 첨부파일 참조 - 69기-6월 / 소장 및 회생파산 취업과정 박 찬영 첨부파일 사해행위 취소 2015다19827 판결.pdf [파일크기:126.2K/다운수:312]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