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동산인도 (대법원,2021.4.15. , 2019다293449) 작성자: 양계복 작성시간: 2021. 06. 15 23:21 조회수: 9,766 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권리주체이므로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이를 이유로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고 있는경우에는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한 사례임* 69기6월반/회생파산 취업과정/양계복 첨부파일 판례_2019다293449.pdf [파일크기:87.5K/다운수:314]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