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적용범위에 대한 판결/202… 작성자: 유예림 작성시간: 2021. 06. 15 22:05 조회수: 9,891 임차인이 기존 집주인(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를 밝혔다면 이후 이 주택을 매수한 새 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해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 69기 회생취업 6월반 유예림 첨부파일 회생취업6월반민사소송4차과제-유예림.pdf [파일크기:116.9K/다운수:308]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