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5두3867
  • 작성자: 송태호
  • 작성시간: 2021. 05. 25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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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 및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

[2] 희귀질환 또는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이 발병한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법률취업 (종합반) 683월반 / 회생취업 695월반 송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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