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공문서변조ㆍ변조공문서행사 2018도19043 작성자: 김해빈 작성시간: 2021. 05. 20 12:21 조회수: 10,178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9043 판결<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직원 취업과정 종합반 68기 3월반 [소장반 69기 5월반 ] 김해빈 첨부파일 [판례]공문서변조ㆍ변조공문서행사 2018도19043.pdf [파일크기:116.0K/다운수:349]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