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병(兵) 사이의 상관모욕 / 2018도12270
  • 작성자: 심정섭
  • 작성시간: 2021. 05. 1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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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도12270
사건명 상관모욕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병(兵)일 경우, 분대장은 분대원의 상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판결입니다.

 

 

교육 과정 :
68기 2월 법률취업(종합)반
69기 5월 소장작성 및 회생파산반

성명 : 심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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