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병(兵) 사이의 상관모욕 / 2018도12270 작성자: 심정섭 작성시간: 2021. 05. 18 22:26 조회수: 10,222 사건번호 2018도12270사건명 상관모욕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병(兵)일 경우, 분대장은 분대원의 상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판결입니다. 교육 과정 : 68기 2월 법률취업(종합)반69기 5월 소장작성 및 회생파산반성명 : 심정섭 첨부파일 2018도12270 판례 요약 (심정섭).pdf [파일크기:50.5K/다운수:473]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