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공유물분할/ 2018다879 판결 작성자: 권지운 작성시간: 2021. 02. 14 21:48 조회수: 11,436 [공유물분할]〈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68기 2월 소장반 권지운 첨부파일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pdf [파일크기:873.2K/다운수:582]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