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무장 병원의 임금 지급의 주체 [2018다263519] 작성자: 유정현 작성시간: 2020. 07. 13 19:43 조회수: 11,975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를 이용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인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있어서 비록 의료인 명의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의료인 아닌 사람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할 경우에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첨부파일 【2018다263519】.pdf [파일크기:32.7K/다운수:296]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