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3자간 등기명의신탁 사건/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작성자: 김보민 작성시간: 2021. 11. 20 20:07 조회수: 6,927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70기 법률취업종합반 김보민 첨부파일 판례과제-70기9월반 김보민.pdf [파일크기:39.5K/다운수:242]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