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2019두34630 작성자: 장미리 작성시간: 2021. 11. 20 19:32 조회수: 7,050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 그러한 상태가 형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발송인의 의사표시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수취 거부 시) *71기 11월 회생취업 장미리 첨부파일 대법원 2020. 8. 20.선고 2019두34630 판결.pdf [파일크기:256.7K/다운수:252]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