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육원은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서류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성인의 학원비는 소득공제의 교육비로써 인정 불가합니다.
또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공공직업훈련시설 또는 지정
직업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을 뺀 금액은 공제가능하나 본 교육원은 공공직업훈련시설
또는 지정직업훈련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것 또한 소득공제의 교육비로써 인정
불가합니다.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대상]
1. 대학원 교육비
2.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비
3.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간제 등록과정 교육비
4. 직업훈련비